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로 무죄 판결이 확정된 63명이 대전교도소 앞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군사 훈련 대신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됩니다. <br /> <br />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, 물품 배부, 보건위생, 시설관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무기를 쓰는 시설 방호나 강제력이 동원되는 경계 업무에선 제외되지만,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 위주의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대체복무요원 : 이미 제도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나 다른 방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. 있는 제도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게 목표입니다.] <br /> <br />교도관 근무복을 입고 하루 8시간 일하면서 일과 후나 휴일엔 휴대전화도 쓸 수 있으며 예비군 대체복무는 6년 차까지 수행합니다. <br /> <br />월급, 휴가는 현역병과 동일 수준의 처우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복무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, 8일 이상 이탈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체복무제 시행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병역에 포함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[신정우 /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관장 : 대체 복무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2023년까지 32개 기관에서 천6백여 명의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확충하고 교육 센터도 강원도 영월에 신축합니다. <br /> <br />첫 소집 인원을 포함해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626명으로 2차 소집은 다음 달 23일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소집 인원과 일자는 국방부, 법무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: 이승윤 <br />촬영기자: 김인규 <br />영상편집: 이정욱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10270924064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